블로그 옮기고 처음 글쓴다.
이전 블로그는 너무 내 실명이 알려져서 글쓰기가 꺼려졌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첫 포스팅은 '나는 변호사다' 책이다.
한번쯤 경찰서 갈 일이 생기고, 고소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나 빌린돈 못받아서 고소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때 변호사를 찾는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유투브에서 나오는 변호사 대부분 조회수 때문에 오바해서 말하고 어그로를 끄는 건 똑같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그들도 사정이 있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배우러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오프라인 변호사도 별 다르진 않다. 감옥갈 수도 있다고 빨리 선임하라는 변호사, 잘 모르는 분야면서 회의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해본 걸로 답변하는 변호사 등등이 있다. 이런 변호사를 거를려면 그래도 나름 온라인에서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휄씬 검증된 사람 아닌가? 나에게는 김세라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분 채널 첫 머리동영상이 고소인조사받는 과정이었다. 대부분 이걸로 유입이 많이 되나보다.
나도 고소당해보고 인터넷과 블로그에서 관련 지식을 찾아보고 대응했었다.
사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린이집 실명 까고 노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되었었다. **노총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건발생 - 노조원 교사의 헬프를 받고 전문가 투입
2. 물타기 : 아동학대보다는 노조탄압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과 맘카페에 소식 뿌리기
3. 원장공격 : 직원이 작정하고 '오피스 빌런'이 되면 사장님이 많이 불리하다. 그 첫번째 공격이 노조탄압을 종용했다는 '의혹'만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거다. 두번째 공격은 어린이 식사관련 '의혹'을 제기하는것이다. 식사담당자가 소신발언한다면서 원장이 급식비 아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리콤보를 넣으면 대부분 원장은 꾀나 충격을 먹는다.
하지만 원장이 누군가 어린이집 사장님 아닌가? 어린이들 집이자 동시에 자기 직장이고 터전인데 이대로 물러날 순 없다. 죽기살기로 대응하는거다. 그런데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처럼 계약직 원장님이라면? 어차피 2년 계약인데 내 커리어를 걸고 맞다이 뜨는건 손해다. 그래서 2년 끝나면 연장 안하고 가는게 옳다고 본다.
4. 학부모 공격 : 학부모는 부모들끼리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노조의 결집력에 비하면 점조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유별나다'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프레임을 같은 학부모가 내도록 분탕치기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결집하지 못하게 하는게 **노조가 어린이집 노조원 교사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노하우다.
대충 이런 시나리오를 거치면 학대당한 아이의 학부모, 원장은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계속해나가야 하고 문제의 교사는 직장내괴롭힘을 빌미로 집에서 유급휴가를 즐기거나, 업무에서 배제되어(아동학대 했으니까) 노트북 딸깍하면서 '일상이 아닌 개인적인 일상'을 보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건 마지막에 소개하겠다.
어쨌든 피해당한 아동은 치료를 받으라는 공식 소견이 나왔지만 노조갑옷입은 교사(이제부터 오피스빌런이라고 하겠다.)는 아동학대(물리)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지리한 다툼을 하고 있을때였다.
나는 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오피스빌런이 내 게시글을 봤는지 고소한 것이다.
고소장이 참 깨끗했다. 자기의견은 하나도 없고 캡처에 사이버명예훼손죄 2가지 구성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도 잘 모르니까 못쓴거 같더라
암튼 이래서 나는 변호사다 유투브 찾아보고 잘 대응해서 그렇게 해서 무혐의로 경찰조사는 끝났다.
처음은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한번 겪어보거나 판례를 학습하다보면 불안이 가신다.
애초에 고소인행세를 한 빌런이 원하는건 피고소인이 불안해서 게시글을 내리는 거였는데,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내리지 않았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각잡고 읽으면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글자수가 많지도 않고 읽기 쉽다. 읽기쉽다는 쪽에 별 4점을 주고 싶다. 어려운 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게 쉽지 않은 일인데 김세라 변호사는 유투브도 해서 그런지 소통이 잘된다는 느낌이 든다. 맞다. 변호사도 서비스업이다. 상담하는데 말이 안통하면 서비스 만족도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말이 안통한다는 예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묻는 말에 대답 안하고 자꾸 딴소리하는사람
2. 궁금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사람
3.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사람
이 책에서 인상깊게 읽은, 나중에 한번쯤 써먹을 곳이 있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은 대략 6가지이다.
1. 돈 빌려주고 못받았을때
2. 핸드폰 대화 녹취 해도될까?
3.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응 시나리오
4. 모욕죄 피하는 방법
5. 사이버명예훼손죄 피하는 방법
6.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
7. 폭행죄
8. 스토킹죄에 안거릴려면
각각 내용은 챗GPT에 검색하면 정답이 나오므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다.
피하는법, 안걸리려면 이런 방법은 공인들은 "그럴 짓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 이게 정답이지만, 그럴 짓 안하고 살면 배알이 꼴리고 자존심상해서 이거라도 안하면 안될 상황인데 어찌 안하고 있을까? '안하는게' 정답이라고 말한다면 질문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드라이한 당나라식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오픈채팅방 고소지식방이란게 있다.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별의별 것 가지고 질문을 해댄다.
가장 많은 것 부터 주관적으로 꼽자면
1. 게임하다가 패드립 해서 고소 받은 사람
2. 술먹고 싸워서 폭행죄, 쌍방폭행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3. 돈빌려주고 못받은 사람
4. 연인간에 스토킹으로 고소하려는 사람과 고소 받은 사람
이렇게 있다. 4가지만 잘 피하면 인생 난이도는 계속 봄바람 모드일 것이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럴때 도와줄 수 있는건 이런 '나는 변호사다'와 같은 책이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준다. 책을 보고도 이해가 안되면 좌상단 QR코드를 스캔해서 유투브 영상을 보면 된다.
다음은 정서적학대행위가 인정된 판례이다.
아동학대는 4가지로 구분된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교사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의 옷이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
그리고 교사의 학대 증거를 포착해서 범죄가 인정된 판례다.
만약 저 증거가 없었으면 학대행위가 인정될 수 없었겠지? 이 책에 나온 판례 중 유일하게 제대로 읽은 판례다.
이 책은 3가지 구성이다.
1. 생활에서 궁금한 법적인 궁금증 또는 자주 인용되는 법적 용어들
2. 용어들을 풀어서 예시로 설명
3. 관련 법령과 판례
별점 ★ ★ ★ ★ ☆
소감 : 법률정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좋은 책.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얕고 넓게 잘 정리해놔서 어차피 읽는 시간도 얼마 안걸리는데 읽을만 한다
읽는시간 : 3시간
난이도 : 하
끝.